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준비로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 동안 지불한 세금이 적절한지를 결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받기 위한 전략:
- 자료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확인: 카드 및 현금 사용, 인적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확인: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등 세액공제 항목도 적극 활용합니다.
요즘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손쉽게 자료를 다운받고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란?
-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적공제, 기본 소득에서 나오는 노동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 현금 사용분에 대한 공제등이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둘 다 공제를 받는것이 항상 좋겠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더 유리한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 소득" 자체를 줄입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이 높다면 과세 소득이 줄어 세금을 덜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실납부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소득, 저소득 동일하게 감면 %는 동일합니다. (공제 비율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소득 공제에 비해 미미합니다.)
더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 : 소득 공제
소득이 낮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 : 세액공제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원의 공제.
2. 신용/체크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가 시작됩니다.
3.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
4.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15년 이상 장기주택 대출 이자상환액 100%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6. 우리사주조합: 연 400만원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최종 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 공제.
2.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한도: 초중고 인당 45만원 / 대학생 135만원 / 본인 전액).
3. 보장성 보험료: 연 12만원 세액 공제.
4.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 세액이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만 10만원 한도로 100% 보장이고, 그 외에는 조금씩 깎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연금저축 및 IRP: 12% 세액 공제 (연 700만원 한도).
6. 월세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10% 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사회 초년생은 해당되는 항목이 많이 없습니다. 목돈 마련의 문제로 연금저축, IRP도 선뜻 들기 어렵습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책
2024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제공되는 이 감면은 2023년 말까지였으나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이 공제의 한도와 주택요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주택요건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비는 40%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 폐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1월부터 미리 적립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공제는 오히려 덜 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이 넘어가면 공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매번 환급받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어떻게 될까? (공식 성명문 확인하기) (0) | 2024.01.11 |
---|---|
공포탐욕지수 (Fear & Greed Index)로 알아보는 투자 적정 시기 (1) | 2024.01.10 |
주식에서 패닉셀(panic sell)을 막을 수 있는 나만의 원칙 (1) | 2024.01.03 |
예금, 적금 내 상황에 어떤것이 더 적합할까? 3초안에 판단하기 (feat. 8% 적금의 함정) (1) | 2023.12.30 |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