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경제공부방 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개정안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과 서민 주거 안착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수백만 원씩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아래 링크의 최신 발표 (2026/1/2)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신혼부부·청년 및 출산 가구: 주거 진입 장벽 완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감면 혜택이 연장 및 확대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처음 집을 살 때 취득세가 100% 감면(200만 원 한도)되며, 특히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구입할 경우 한도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 출산·양육 가구: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500만 원 한도) 감면받는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자: '세컨드 홈' 혜택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감면 폭을 키웠습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개인이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해당 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며, 재산세율 인하(-0.05%p)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적용되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민간임대주택 중과세 제외: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고용 및 정주 지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인력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지역 주민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45만 원 공제 | 중소기업은 70만 원 |
| 주민세 과표 공제 | 비수도권 기업 장기 근속 종업원분 면제 | 1인당 월 급여액 10% 限 (최대 36만 원) |
| 사원용 주택 취득세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 최대 75% (법 50% + 조례 25%) |
| 단지 내 기업 감면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
빈집 소유자: 정비 및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공익적으로 활용할 때의 세 부담을 줄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철거 후 5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 공공 활용 시: 빈집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활용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축 시 혜택: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최대 150만 원 한도) 감면해 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감면" – RIA 계좌 꿀팁 (1) | 2025.12.31 |
|---|---|
| 디딤돌 대출 금리 가이드라인 및 신생아 특례 확대 정보 확인 (0) | 2025.12.30 |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소득세 개편안 핵심 정리 (0) | 2025.12.29 |
| 라시따시어터 당일 계약 후기! 층고 높은 홀 & 주차 3시간 혜택 만족해요 (0) | 2025.12.06 |
| 아이온큐 3배 ETP 상장폐지 예정 및 양자컴퓨터 대 하락장의 날 (0) | 2025.01.09 |